사회
'측근 특혜 채용' 전 공사 사장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22-07-04 07:35  | 수정 2022-07-04 09:29
사진=연합뉴스 자료
황준기 전 인천관공사, 채용 기준 조정 지시 후 지인 합격...3심까지 무죄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쳤거나, 황 전 사장에게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도 이같은 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사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 전 사장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공고를 바꾸라고 한 것은 '업무상 지시'이지 업무방해죄가 되는 '위력 행사'도 아닌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용인사 절차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밈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A씨는 황 전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3급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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