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금속 미납대금' 래퍼 도끼, 업체에 45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2-07-04 07:41  | 수정 2022-07-04 07:56
래퍼 도끼 / 사진 = MBN
법원, 강제조정 결정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 업체 상인 A씨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약 4,500만 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다만 도끼 측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진행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사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강제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A사와 도끼 양측 모두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끼는 A사에 미납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1회라도 지체되는 경우 즉시 미납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