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연 30만 원 세부담 경감 효과
입력 2022-07-03 08:40  | 수정 2022-07-03 09:02
【 앵커멘트 】
여아가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낮추겠다며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식대비를 20만 원 안팎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3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힘을 보탰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19년째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20만 원으로 올리자, 올해 1월부터 식대비를 소급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식대비 비과세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가 한 끼에 8천 원씩 월 25일 기준으로 식대비를 받을 경우 월 20만 원인데, 이 중 10만 원만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 8천 원, 월 2만 4천 원 세금을 덜 냅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 5천 원 세금을 덜 냅니다.

▶ 인터뷰(☎) : 이상용 / 세무사
- "실제적으로 한끼에 보통 8천 원, 1만 원 씩 하는 요새 식대로 봤을 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를 지급했다면,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서 식대비 지급을 늘려야 비과세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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