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브리핑에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설 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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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브리핑에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설 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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