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M] 대출금리 인하는 '눈속임' 고금리 예·적금은 '낚시용'
입력 2022-07-01 19:00  | 수정 2022-07-01 20:47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가계대출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먼저 전체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생애 첫 주택을 살 때는 주택가격과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의 2배 이상 허용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는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 대출 부담감은 더 커졌죠.

특히, 은행들 이자 장사를 너무 한다는 지적이 나오니, 자발적으로 예대마진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대출금리 인하는 실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예·적금은 대부분 '미끼용'이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예대금리차는 2.37%로 전달보다 0.02%p 올라 10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7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지자,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20일)
- "은행들의 지나진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대부분 고정금리만 낮췄을 뿐, 신규 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는 지난 열흘 동안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고정금리도 일부 시중은행은 7%를 넘겨 논란이 된 금리 상단만 낮췄을 뿐, 하단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은행권 관계자
-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상단은 우대항목 관련해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하단에 큰 영향은 미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반면, 예·적금 금리 인상은 '낚시용'입니다.

5%대 고금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은행 상담원
- "기본금리가 연 1.5%고요, 우대요건을 충족해주시면 연 최고 3.5%의 추가금리를 제공해 드려서…."

월 가입금액도 20~30만 원으로 제한적입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부수 거래를 유치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고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인지 아니면 은행의 영업을 위한 상품인지 분간이 안 돼요."

금리 인상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냈던 은행들이 서민 고통분담에는 소홀하자 정부는 예대마진 월별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야당은 가산금리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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