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일부터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어기면 벌금 6만 원
입력 2022-07-01 10:18  | 수정 2022-07-01 10:39
횡단보도. / 사진=연합뉴스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 있을 때도 반드시 정지

오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돼 경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호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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