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대법 "모욕죄"
입력 2022-07-01 08:21  | 수정 2022-07-01 09:00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관리사무소장은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며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 내려진 벌금 100만원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에 살며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미화원과 수리기사 등이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어 전파가능성을 본 2심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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