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은 사회악" 문자…벌금 100만원
입력 2022-07-01 08:26  | 수정 2022-07-01 08:27
사진=연합뉴스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전파 가능성 인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고 하거나 "입만 열면 사기치는 주둥아리" 등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B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문자메시지 수령자인 미화원의 전파 가능성을 부정, 공연성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 들어 공소사실에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기사 등에 대해서도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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