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 정말 더럽다"…매장 직원 모욕 혐의 작곡가 1심 무죄
입력 2022-06-30 08:57  | 수정 2022-06-30 09:14
폭언 / 사진=연합뉴스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 닿는 부분 만진다는 이유로 호통쳐
재판부, 모욕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

한 유명 작곡가가 전자담배 매장 직원에게 "더럽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자담배 매장 직원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러한 발언이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이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가 '당신은 정말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는 구강에 직접 닿는 물건이므로 '판매 시 청결에 주의하라'는 말의 취지가 사건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해 "'더럽다'는 표현도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B 씨가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말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수준을 넘어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인기 드라마의 배경음 등을 다수 만든 작곡가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 씨는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