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로비' 이동희 안성시장 혐의 인정
입력 2010-01-06 14:30  | 수정 2010-01-06 14:30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공 씨에게서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공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성시의회 김 모 전 의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직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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