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 땐 과태료 취소"
입력 2010-01-06 13:59  | 수정 2010-01-06 16:01
경찰청은 이번 폭설로 교통신호 등을 못 봤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줄 방침입니다.
경찰은 개별 건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면해줄 수는 없고 고의성 정도를 따져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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