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법정 출석 안 해도 된다…법무부, 대안 입법 마련
입력 2022-06-29 10:44  | 수정 2022-06-29 10:47
법무부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헌재 위헌 결정 따라 2차 피해 방지 대안 마련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 반대신문 보장·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전날(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대안입법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영상 청취·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거보전절차'는 공판 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Δ증거보전기일 이전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 Δ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 Δ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하는 방안입니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로 필요한 신문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로 실시간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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