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방지"
입력 2022-06-28 20:55  | 수정 2022-06-28 2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 사전동의 받는 내용
보궐선거 기간부터 주장해온 '민영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실은 오늘(2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2. 5. 26. / 사진 = 매일경제

이 의원은 지난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서부터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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