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산 소주, 안전성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0-01-06 10:42  | 수정 2010-01-06 10:42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소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김 모 씨를 상대로 주류제조업체 두산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 씨가 전기분해 알칼리 물의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해 소주를 만들었다는 광고를 접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가 두산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