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리사업 교수 파면 정당"
입력 2010-01-06 10:37  | 수정 2010-01-06 13:17
제자를 동원해 영리사업을 벌인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는 부산지역 A대학이 이 모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라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학 측의 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까지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을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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