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죄 안돼
입력 2010-01-06 09:19  | 수정 2010-01-06 13:18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당이 고발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정례 브리핑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일부 공표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