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성남시 직원 2억 3천만 원 횡령
입력 2010-01-06 08:28  | 수정 2010-01-06 08:28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 수정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41살 김 모 씨가 공금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청 총무과 기능직 8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여금 등 공금 임시 보관 통장에서 모두 2억 3천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4일 한 공무원에게 압류금을 지급하려고 공금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부모 사업비에 횡령한 돈을 보탰으며, 빨리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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