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06-28 09:02  | 수정 2022-06-28 11:05
【 앵커멘트 】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일까요?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된 날,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당시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삼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하기 위한 본회의 회기쪼개기 등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국회 입법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입법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란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위반될 것이 명백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법안 표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달 첫 공개 변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잘못된 법률이 시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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