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2-06-27 16:33  | 수정 2022-06-27 19:02
SK 최태원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뒤 3월 고발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법과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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