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 박스 받고 3,700개 거짓 후기…'오아' 1.4억 과징금
입력 2022-06-27 10:06  | 수정 2022-06-27 11:07
【 앵커멘트 】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할 때, 쇼핑몰에 올라온 후기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진짜일지 의심이 가기도 했는데, 역시 가짜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소형 가전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빈 박스를 보낸 뒤 한 건 당 1천 원씩, 3,700개의 거짓 후기를 올리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가습기 구매 후기들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등 호평 일색입니다.

심지어 처음 써 본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글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후기도 마찬가지.

별 다섯 개는 기본에,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모두 "아주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업체가 짜고 올린 가짜 후기 글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먼저 자신의 돈으로 제품을 결제하게 한 뒤 「사전에 약속된 후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글을 쓴 사람에겐 결제 금액에 수고비 1천 원을 보태 돌려줬고, 비용을 줄이려고 배송은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보냈습니다.

한 소형가전 업체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이같이 올린 거짓 후기는 100여 개 제품군, 3,700개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 "인터넷 쇼핑 특성상 구매 후기는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사업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정위는 가전 브랜드 '오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대행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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