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지원비·유급휴가비 확 준다…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급
입력 2022-06-25 08:41  | 수정 2022-06-25 09:25
【 앵커멘트 】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로 격리하면 지급하던 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본인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됩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코로나에 걸려 격리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는 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격리시점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33만 원, 2인 가구는 326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유급 휴가비도 지원이 축소됩니다.


현재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11일부턴 종사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4명 중 1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아파도 쉴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택치료자가 진료를 받을 때 지원하던 병원비 1만 3천 원, 약값 6천 원가량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큰 코로나 먹는치료제나 입원치료비 등은 계속 전액 지원합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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