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 떨어져 '쾅'…"사과 한 마디 없다"
입력 2022-06-24 16:13  | 수정 2022-06-24 16:35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제보자 "아버지, 의식 잠깐 잃어…현재 입원 중"
"상대, 화물공제조합…오히려 수리비 일부 주장하기도"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되레 피해 차주에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제(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며 도로 1차선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당시 A 씨 아버지는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는 컨테이너에 속도를 줄여봤지만 이내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A 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인 점"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조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컨테이너 넘어갈 때 차까지 같이 넘어간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 안하고 그냥 얹은 채로 다닌다더니 진짜였다", "추락방지조치위반 형사입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미친놈이 따로 없다", "다른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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