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삭 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또 이겨
입력 2022-06-23 15:41  | 수정 2022-06-23 16:00
서울중앙지법 외경 / 사진=연합뉴스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2억 3백만원, A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당시 만삭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임신 7개월이던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가 가입돼 있고 보험금 원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또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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