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면소 판결에 검찰 항소 제기
입력 2010-01-04 18:46  | 수정 2010-01-04 18:46
서울남부지법이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직원에 대해 면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 43살 김 모 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것이 명백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50억 원 수수 부분을 추가 규명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늑장수사였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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