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대문 옷에 유명 골프 타이틀 붙여 팔아…연습장·의류매장에도 '짝퉁'
입력 2022-06-23 07:00  | 수정 2022-06-23 07:52
【 앵커멘트 】
요즘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 의류 소비도 늘었기 때문일까요?
서울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반 옷을 싸게 사서 유명한 골프 상품 타이틀을 붙여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해봤더니 온라인부터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 생활 주변 곳곳에 짝퉁 상품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단속반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정집처럼 꾸며 놓은 방 서랍장마다 골프의류가 가득합니다.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한 업자의 주거지인데, 국내 도매시장에서 싸게 산 일반 옷에 유명 상표를 붙여 비싸게 팔았습니다.

"거의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

조사 결과 이 업자는 최근 4개월 동안 1천 500여 명의 고객에게 2억 1천여만 원의 가짜 상품을 팔았습니다.


용인에선 한 골프연습장 안에 점포를 빌려 연습장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의류 등 348점의 모조품을 판 업자가 적발됐고,

인근의 한 카페거리 의류매장에선 저렴하게 명품 옷을 판다고 홍보해놓고 모조품을 팔고서 시치미를 뗀 업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정말로. 근데 팔아보지를 못했어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가짜 해외명품과 골프용품을 팔아온 업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압수한 제품만 2천여 점으로 14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우리 주변의 의류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짝퉁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제품의 상표를 도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이나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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