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영아파트 분양가 평균 1% 상승
입력 2010-01-04 15:00  | 수정 2010-01-04 15:00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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