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부르키니 공공장소에서 못 입는다" 최종 판결
입력 2022-06-22 10:19  | 수정 2022-06-22 11:12
부르키니를 입고있는 여성의 모습. / 사진=로이터통신
최고행정법원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 위반…종교와 정치 분리돼야"

프랑스 법원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Burkini)를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1일 AP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이날 부르키니 착용이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주로 이슬람 여성들이 수영할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는 수영복입니다. 노출이 금지된 이슬람 여성들은 일반적 수영복이 아닌 부르키니를 입어왔는데, 이처럼 부르키니 착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슬람 여성을 겨냥하는 것이기에 큰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이 시장인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블시는 지난달 지역 활동가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르노블 시를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르키니 허용이 프랑스 정부의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르노블 시의 부르키니 허용을 금지했고, 이에 반발한 그르노블시는 '부르키니 착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고 행정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고행정법원은 그르노블시의 '부르키니 허용' 결정이 "특정 종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자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공공장소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세속주의의 승리"라고 환영했고, 반대로 그르노블 시장은 "수영장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들어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하지 못하게 막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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