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측 "성남FC 후원금, 측근에 부당 이익 취하게 한 적 없다"
입력 2022-06-22 07:31  | 수정 2022-06-22 07: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3년간 李 측근에 90% 배당”
이 의원 측 “규정 따른 것…무혐의 수사 종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측근 성과금으로 지급됐다는 보도에 대해 부당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SBS는 21일 성남FC의 성과금 지급 내역을 입수했다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 이 의원 측근 세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성남FC가 지난 2015년 시민단체 희망살림으로부터 19억 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 이 모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를 지내 측근으로 꼽힙니다.

또 두산건설과 NHN엔터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성남FC 직원 이 모 씨와 노 모 씨도 각각 세전 기준 5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 측근과 홍보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등 경기도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구단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축구단이 차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없다”며 이런 사정으로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 종결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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