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억 배임증재 늑장수사로 면소"
입력 2010-01-04 13:47  | 수정 2010-01-04 13:47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직원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3년 돈을 건넨 뒤 캐나다로 가서 3년 9개월을 머물렀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증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8년 5월 완성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한국 가족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김 씨 귀국 후공소시효까지 남은 수사 기간이 8개월이나 있었지만 뒤늦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2년 7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옛 직장인 산업은행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알선하고 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모두 4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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