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설 피해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0-01-04 12:27  | 수정 2010-01-04 14:26
【 앵커멘트 】
오늘처럼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관리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합니다.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폭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자가 눈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가 우면산터널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났다'며 운전자 과실로 판정했습니다.


반면에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교보악사보험이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천200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로 방호 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충격흡수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습니다.

눈길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들이받으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폭설로 시설물이 무너져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립니다.

시멘트 제조업체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구조물 부실도 원인이 됐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하우스나 축사도 눈으로 무너질 때 대비해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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