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집 취득세 200만 원 깎아준다…6·21 대책 활용법
입력 2022-06-21 19:00  | 수정 2022-06-21 19:42
【 앵커멘트 】
그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겐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까요?

먼저,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200만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되는데, 집값에 비례해 높아진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 부담도 줄여주고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배 높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더 완화됩니다.

공시가 6억 또는 지분 40% 이하로 상속을 받으면 영구히 중과된 세율을 매기지 않고, 그 외 주택도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15억 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10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종부세가 2,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정부는 110곳이 넘는 규제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등 이번 달 안에 손을 보기로 했는데요.

지나치게 경직돼 주택 공급을 줄이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양가상한제도 손을 보는데, 이 소식은 안병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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