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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최고 50층' 재개발…오세훈표 '모아타운' 첫발
입력 2022-06-21 17:34  | 수정 2022-06-21 19:20
`모아타운 1호`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기조인 '재생과 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시설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아타운은 기부채납을 통해 3종 주거지역 종상향 및 35층 층고 제한 폐지가 적용되면 최고 50층 설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진행된 공모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21곳은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15곳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으로 이뤄졌다.
15곳에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면목본동 297-28·중화1동 4-30·망우3동 427-5,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쌍문동 494-22,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망원동 456-6,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거여동 555 등이 포함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성동구 마장동 457·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6곳이 포함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려면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해 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돼 유보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지역은 추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요청하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관리계획 수립 착수를 시작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자금 유입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했다.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었다고 해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추진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1500㎡)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3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강북구 번동 일대가 모아타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1호 사업지'인 이 일대는 모아타운을 통해 노후 주택 793가구가 위치했던 5만5000㎡ 용지에 최고 35층·1240가구 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하 용지를 통합해 1294면의 주차장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6m로 협소했던 진입로도 10~15m 규모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카페·문화시설 등 개방형 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인접한 우이천에는 산책로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새로운 정비 방식 도입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모아타운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공동주택·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정비사업 방식.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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