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MC딩동,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6-21 17:16  | 수정 2022-06-21 17:55
방송인 MC딩동 / 사진=연합뉴스
도주 과정서 경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다치게 한 혐의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허 씨는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한 결과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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