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입력 2010-01-04 09:50  | 수정 2010-01-04 09:50
지난해 말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이 처리돼 20일쯤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신입생의 90%가 등록을 끝낼 시점이라, 정부는 1학기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학 재학 중에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로, 거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 비해 한 단계 발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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