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 이물질 24시간 내 의무 보고"
입력 2010-01-04 09:02  | 수정 2010-01-04 10:13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알리면 업체는 24시간 안에 이 사실을 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이나 유리조각, 동물의 시체, 곤충류 등이 나온 식품 제조업체는 24시간 안에 담당 시·군·구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 15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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