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4천 거뜬" 가맹점주 속인 액세서리 업체…"영업손실 배상"
입력 2022-06-19 19:01  | 수정 2022-06-19 21:28
【 앵커멘트 】
1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액세서리 전문업체가 "월 4천만 원은 거뜬하다"며 예상매출을 부풀렸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막상 장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

당시 본사 측은 신규 가맹점주들에게 "적어도 월 4천만 원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점주들은 법에 따라 인근 매장 5곳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는 본사의 예상매출액만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월 4천만 원이라던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600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점주들이 예상매출액 산정 과정을 확인해보니, 본사가 매출이 적은 인근 지점을 빼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점주들은 본사와 영업손실액을 놓고 소송을 벌였는데, 1심은 점주, 2심은 본사의 손을 각각 들어줬습니다.

3심까지 온 소송전에서 웃은 건 점주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점주들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사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을 상당히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혜영 / 변호사
- "본사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점주가 입은 영업손실액도 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이 점포 임차료 등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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