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3세 여아 사망' 다시 재판…"바꿔치기 의문"
입력 2022-06-16 19:00  | 수정 2022-06-16 20:18
【 앵커멘트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모라는 게 밝혀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는 맞지만, 바꿔치기 과정은 의문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친딸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석 모 씨 / 사망 여아 친모(지난해 3월)
-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 낳은 적이 없어요."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친딸이 맞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만으로는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나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가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 등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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