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 선고에 유족 "유감"
입력 2022-06-16 14:55  | 수정 2022-06-16 15:30
사진=연합뉴스
1심 모든 혐의 유죄...유족 측 판결 후 오열하며 항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형 3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김병찬은 구조 요청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슬픔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김병찬이 사회로 복귀해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선고에 유족들은 오열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그럼 사람 사형 안 시키고 누굴 사형시키냐"며 "판사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살해는 인정했지만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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