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여아 사건' 판결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단정 못해"
입력 2022-06-16 13:29  | 수정 2022-06-16 13:53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 씨(48)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징역 8년형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대법원 "약취 혐의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심리 필요"
김 씨가 출산한 아이 행방, 아직 묘연한 상태

지난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친모에게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49)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 씨(23)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20년 8월 10일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피해 여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둘 사이의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친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조사 후, 석 씨가 2018년 3월 말 무렵에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몰래 출산한 아이를 뒤바꿨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또한 석 씨는 김 씨가 방치해 숨진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뒤 몰래 매장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시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석 씨)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 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피해 여아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기엔 동기나 목적 측면에서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까지 바꿔치기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석 씨밖에 없고, 바꿔친 아이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범행 방법이나 목적 등 수긍할 만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약취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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