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즉결심판 청구때 사전설명 의무화
입력 2010-01-01 10:56  | 수정 2010-01-01 14:27
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사법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일 이내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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