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입력 2022-06-16 00:41  | 수정 2022-06-16 00:42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 사진 = MBN
청와대 윗선 향하던 검찰 일시 제동
법원 "범죄 혐의, 대체로 소명…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밤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고, 나흘만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밤 11시 23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온 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쯤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과거 한명숙 국무총리 시절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이 될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힌 만큼 백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이를 동력 삼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뻗어가려던 계획엔 다소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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