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여성, 서울 고시원 위장전입…아파트 당첨돼 '12억 차익'
입력 2022-06-15 19:01  | 수정 2022-06-15 20:54
【 앵커멘트 】
청약경쟁률 809대 1, 수도권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조사해보니 수십 명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고, 10년간 분양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대구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이곳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주택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1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809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아 12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성남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은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가점을 얻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여기서도 치매가 심한 편이에요. 쭉 계셨던 것 같아요. 퇴소한 적 없고…."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부정 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2명이 적발됐습니다.

전수 조사한 1,050세대 중 72세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청약 자격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부모 부양이나 신혼부부 공급 같은 특별공급을 노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위약금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청약도 할 수 없을뿐더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장
- "입주한 분양 물건은 취소될 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라서 1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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