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해 첫날 새벽 본회의…노조법 통과
입력 2010-01-01 02:35  | 수정 2010-01-01 12:21
【 앵커멘트 】
예산안에 이어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조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걸린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산회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택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결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양심상 단 하나도 거칠 것이 없고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돼 기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이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는데… "

이로써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로 유예되고, 올해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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