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형오 의장, 노조법 직권상정 결정
입력 2010-01-01 00:02  | 수정 2010-01-01 00:02
【 앵커멘트 】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노조법을 놓고 또 여야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김형오 국회의장이 논란이 됐던 노동 관계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죠?

【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잠시 뒤인 오전 1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해 처리했던 9개 법안에 이어 어제(31일) 오후 11시를 기해 13개 법안에 대해 추가로 심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노동 관계법이 포함돼 오늘(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될 예정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단지 법사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계류된 만큼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충돌 끝에 환노위를 통과한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이 다시 환노위로 내려가 부칙 수정이 불가피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로 유예되고,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당이 노동 관계법 직권상정만은 막겠다며 버티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질문 】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죠?

【 기자 】
네, 저녁 8시부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처리 결과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위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 반대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투표는 막지 않아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가, 예산안 통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9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여당 의원만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통과는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유린한 원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야당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간신히 모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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