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이성윤 징계 청구
입력 2022-06-14 20:15  | 수정 2022-06-14 20:17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 '징계 필요' 의견 모아...최종 결정까지는 시간 걸릴듯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청구로 조만간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미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검 감찰부에 징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징계 여부는 법무부 소관이 됐습니다.

한편,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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