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은 위법"
입력 2009-12-31 15:41  | 수정 2009-12-31 17:49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임까지는 지나쳤다는 판단입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고사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 지 벌써 1년째.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자 해직교사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송용운 / 서울 선사초등학교 해직교사
- "일단 기쁩니다. 워낙 징계 자체가 터무니없이 과대한 부당한 징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에서만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고요. "

법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송 씨 등 7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예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학교장의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 사유나 다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