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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김가람, 활동 중단 그후...日 잡지 센터 등장
입력 2022-06-14 16:18 
르세라핌 김가람(뒷 줄 가운데). 사진l논노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르세라핌 김가람이 일본 화보에 센터로 등장했다.
최근 일본 패션잡지 '논노'가 공개한 8월호 표지에는 르세라핌이 표지 모델로 나섰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 국내에서 활동을 중단한 멤버 김가람이 센터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화보는 김가람의 학교폭력 논란이 거세지기 전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재촬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가람은 데뷔 전인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 하이브는 최근 제기된 의혹은 해당 멤버가 중학교 입학 후 초반에 친구들을 사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을 교묘히 편집하여 해당 멤버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고 해명하며 5월 2일 데뷔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5월 19일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이 김가람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하이브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김가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는 A씨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하이브는 5월 20일 공식 입장을 내놓고 김가람의 활동 중단을 알렸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이 친구의 불법 사진 촬영 및 유포 피해에 화가 나 항의했다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가람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공식적으로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의혹에 따른 활동중단 수순으로, 김가람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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