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허가
입력 2009-12-31 14:51  | 수정 2009-12-31 15:54
서울중앙지법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31일)부터 내년 2월1일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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