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경찰 자진출석…'여권법 위반' 인정
입력 2022-06-13 21:23  | 수정 2022-09-11 22:05

여행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해 국제 의용군에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8)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근 씨가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 발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행법 상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참전 중 입은 부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2명은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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