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효성 조현준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2-30 19:00  | 수정 2009-12-31 00:06
효성그룹의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30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발렌시아 빌라 두 세대의 각 8분의 1 지분을 총 85만 달러를 주고 취득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의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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